[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 노인사업 등)
제9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서비스인원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 노인사업 등 제한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매주 지역복지기관의 수리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재가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5) 아파트 게시, 전단지 및 달력 배부, 블로그 홍보글 등을 통해 홍보한다.
6) 지역 요양병원의 의료기기 무상 수리를 통해서 홍보하여 모집토록 한다.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방문요양 수가
- 30분이상 : 17,450원
- 60분이상 : 25,320원
- 90분이상 : 34,120원
- 120분이상 : 43,430원
- 150분이상 : 50,640원
- 180분이상 : 57,020원
- 210분이상 : 63,530원
- 240분이상 : 70,080원
■ 방문목욕 수가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50,100원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
마)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 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방문목욕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방문간호
- 방문간호
8)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2)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안내를 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이동시 차량으로 도움을 주거나 ,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나. 면책범위
1)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복지용구]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 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3.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6.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시 총금액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근거 서류를 비치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한다.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④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해 알 권리
②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 즉 시 통지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10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판매방식
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대여방식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