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주)예손제이헤븐요양원

032-439-2277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사
11%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거실

신체증진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원 복도, 거실

여가증진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인지증진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거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행사지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논현역 4번 출구에서 직진 횡단보도 건너 좌측의 등촌샤브샤브 건물 10층

🅿️ 주차

지하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9

직원 수급자 상호존중 (포스터)
2025.03.03
직원 수급자간 폭언, 폭행, 성희롱 발언 없이 서로 존중 하자는 내용의 포스터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11.14
cctv 내부 관리 계획
cctv 설치안내
2023.12.13
cctv 설치 목적, 장소, 책임자, 설치대수 기재
시설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14
1. 시설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입소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서비스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계획 및 급여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시설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시설과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 기록해 놓는다.

제21조【서비스 이용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별표1] 시설 급여비용 1일당 (2025.01.01.)

분류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90,450
83,910
79,240
수급자 : 0

제22조【기타 비용부담】
1.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①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 아침 3500원, 점심 3500원, 저녁 3500원, 간식 1000원 (식사 재료비 500원 인상)
②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서비스 비용
약값, 진료비, 각종 검사비, 기저귀, 이·미용실 이용시 실비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본인부담금 납입】
1. 시설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이용자가 시설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시설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에 방문하여 카드납부 및 현금납부를 할 수 있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제공한다.

제24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3.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은 퇴소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8.16
노인인권 보호 지침 입니다.
노인학대보호지침
2021.08.16
노인학대보호 지침 입니다.
노인학대 정보(안 괜찮아)
2021.08.16
노인학대 정보(안 괜찮아)
노인학대 정보(신고전화)
2021.08.16
노인학대 정보(신고전화)
노인학대 종류 포스터
2021.08.16
노인학대 종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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