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월산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3.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주)월산노인복지센터
②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 131. 102호 (초읍동,영상원룸)에 둔다.
5.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 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온라인 모집: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SNS(개인밴드활동 등)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를 모집한다.
2) 오프라인 모집 :
종교단체(인근사찰 등), 노인복지관련기관(경로당, 쉼터 등), 지역단체, 개인 단체, 지역 유관기관, 지역활동인(종교관련 등), 지역거주 방문요양관련자 및 직원과 이용대상자 등 지인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단지를 만들어 년 1회정도 배포하고 월간지 “기관건강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지역사회에 제공, 기관의 급여종류를 홍보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첨부 제1호≫ 제 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 해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 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 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 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 한다.
②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낙상예방, 탈수예 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성희롱예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해당연도 급여이용수가 등)자료집을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 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다)
1)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 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3)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9%, 6%를 감경 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
5)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또는 40%만 본인에게 청구한다.
6) 기관은 급여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용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본 인부담 금액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부담액과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한다.
7)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부산은행 113-2011-1137-00 ㈜월산노인복지센터로 수납 받고,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는 수납내용확인을 모바일문자메세지로 대상자(보호자)께 선 전달하며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재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설명하고 제 공한다. 수납한 부담금은 “본인부담금수납대장”(별지34호 서식)에 기록한다.
8)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 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
㉰ 대상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
㉱ 대상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 담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서면 또는 전 화를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 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가 30일 이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 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급여계획 및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 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 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 e-Book 활용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 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 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 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 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 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대상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e-book), 나 머지 시간은 대상자의 잔존기능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훈련을 제 공하여야 한다.
6)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
복지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 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 매달 급여제공 전에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 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지도
㉰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 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 공할 수 있다.
㉮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 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 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 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④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는 본인이 부담하고 85%, 91%, 94%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 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를 부담한다.
4)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외출 시 동행 등 개인 활동지원으로 발생 되는 교통비 및 경비, 장보기 등의 서비스제공으로 발생 하는 교통비 및 경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 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2023. 01. 01 적용) (금액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2023. 01. 01 적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 야간가산 폐지
-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2023. 01. 01 적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 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한다.
2)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 호자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2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관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대인,대물)되어 있으며 매년 12월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월산노인복지센터 기관명으로 가입, 본 기관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가입됨)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사고 당 자기부담금 20만원 등)을 지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관은 한화손해보험회사에 가입(대인,대물)되어 있으며 매년 12월1일 1년 단위 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직원개인별 가입하지 않고 (주)월산노인복지센터 기관 당 으로 가입하여 기관소속의 재직요양보호사는 기관 1회 가입으로 전원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료(898,800원-변동성)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