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주)의정부돌봄센터

031-873-5119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17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해당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203번, 203-1번, 107 번, 108번, 106, 5번, 10번, 118번,138번, 72-3번 등을 타고 회룡역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지하철 - 회룡역 3번출구

🅿️ 주차

우성3차아파트 안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
2026.01.29
의정부돌봄센터 인권침해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조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시기 : 입사 시. 매년, 필요 시)

- 의정부돌봄센터 인권침해 대응방법


-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시설장 및 대표에게 상담신청

- 의정부돌봄센터 불만사항, 고충을 고충처리함에 접수

· 고충처리함 위치: 사무실 문 옆

· 대면 및 전화상담: 사무실 및 전화 031-873-5119

- 의정부돌봄센터 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화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창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연락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상담분야 : 노동인권, 이주인권, 여성인권, 성희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 등
의정부돌봄센터 홍보물
2025.07.28
의정부돌봄센터 홍보물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2024.03.05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가 공지 되었습니다.

의정부돌봄센터 2023년 정기평가 A(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모든 대상자 분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이용수칙
2023.01.1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요양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의정부돌봄센터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2.07.26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2022년 7월 16일 (토)에 집으로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개선
2022.07.26
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금)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 및 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
*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확인
** 소독지침 및 매뉴얼 비치, 소독제 관리 여부 확인
-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해,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 하고 감염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반영
* (감염관리 활동) 수급자 생활환경 일상 소독(매일) 실시 여부의 종사자 면담 신설 (위생적 급여제공) 직원의 위생적 급여제공 여부의 수급자 면담 신설
** (감염관리 활동) 자체소독 또는 전문소독 인정 →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고시 제7조에 의거 연간 평가계획 수립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구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및 제7조(평가위원회)에 따른 현행 정기평가의 3년 실시주기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변경, 연장 등 예외근거 마련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해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 최근 인권위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인권보호 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4.13.)
-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에 ‘노인인권보호’ 지표* 신설
*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 실시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인

▶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밝히며,
-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 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2021.11.22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 예방접종 안내 및 추가접종 안내

미접종자 예방접종

- 현장방문, 잔여백신, 예비명단(의료기관 문의 후 예비명단으로 등록 후 접종) 으로 접종 가능

추가접종

- 돌봄종사자는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상반기 코로나19 접종 완료 후 5개월 후 추가 접종 가능
(예약 안내에 따라 접종 진행 가능)
노인학대 신고 기관
2021.10.19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 지침은?

1.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3.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4.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5.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 노인의 모습을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인 학대를 할 경우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이해하는 세심한 관심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처방받은 투여가 필요한 약을 요양 시설에서 임의로 투약하지 않을 시 보호자가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학대 신고 가능

사례2 요양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의료적 처치 등이 필요하여 보호자에게 병원 진료 등 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할 시 요양 시설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대 신고 가능






☎ 노인 학대 신고, 상담전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유의사상
2020.07.29
안녕하세요?

의정부돌봄센터 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들에 요양보호사님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여제공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시고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시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주시고 어르신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청소, 소독을 해주세요.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은 특히나 코로나 유행지역의 방문을

자재해 주시고 이상증상이 있을시 즉시 센터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직원회의
2020.07.29
<전체회의 및 미 참석자 전달사항>

★코로나 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건강상태(감기기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난 아닐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센터로 꼭 연락하시어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백 기간 동안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대체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사우려 때문에 몸이 아파도 참고 서비스 진행하시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1. RFID 전송률 신경 써주세요.
-타 센터 일 병행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서비스시간 1분 미달로 전송 하시는 분들 주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두 분 순차 서비스 하시는 분은 최소 1분 정도 시간 텀을 두시기 바랍니다.


2.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위해 수분보충, 청결유지, 식중독 예방 등 신경 써 주세요.


3. 7월 직원 교육은 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어르신 서비스 세부사항(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관리지원 등), 직원의 자질, 제출서류, 비밀보장, 직원 고충처리, 근로계약서 내용)
=>사회복지사 방문 교육 시 잘 협조 해 주시고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충 상담 및 경험나누기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
주소

📞
전화

031-873-5119

🌐
웹사이트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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