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인천의료기가 급여이용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는 복지용구로 제한하며, 구입ㆍ대여 가격도 동 고시 가격에 따른다.
2. (주)인천의료기는 물품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 (주)인천의료기는 급여이용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만약 급여이용대상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급여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 예) 요양원 입소시 복지용구 이용할 수 없음)
4.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5. 급여이용대상자 복지용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인정기간의 갱신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주)인천의료기 동의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주)인천의료기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사망의 경우 대여품목 회수를 위해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환수 또는 환수금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