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주)제이앤비케어서비스

02-2098-1041
B
평가등급 86.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jnbcare.com

인력 현황

202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0%
3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20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이용시 : 2호선 문래역6번출구 100m직진후 사거리에서 우회전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 1509호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도림방향 버스1정거장 영등포등기소.구로세무서 하차 영등포등기소맞은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509호 버스이용시 : 파란색-160,260,600,503,660A,660B, 초록색 - 5614,5616,5714,6512,6513,6637,6640,영등포05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3.04.16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입니다.
파일참조
2023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2023.04.16
2023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료율
2022.01.27
2022년도 4대보험료가 조정(인상)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수가 변경 안내
2022.01.17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및 신청 안내
2021.01.28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신설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과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 5(금) 18:00
- 지원내용 :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 우선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년도 방문요양.목욕.간호 수가 변경 안내
2021.01.18
2021년도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월 한도액 및 서비스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서비스 월 한도액
- 1등급 : 1,520,700
- 2등급 : 1,351,700
- 3등급 : 1,295,400
- 4등급 : 1,189,800
- 5등급 : 1,021,300
2020년도 재가서비스(방문요양.목욕) 월 한도액 및 서비스비용 산정 조정 안내
2019.12.26
<2020년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서비스비용 조정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을 내부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가급여 서비스비용이 20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9.12.26
2020년도 1월 부터 건강보혐료가 인상됩니다.

1. 건강보험료 : 3.2%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혐료율 : 6.64%(2019) -> 6.67%(2020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2. 장기요양보험료 : 20.5%(1.74%P)인상
- 장기요양 보험료율 : 8.51%(2019년) -> 10.25%(2020년)
- 보험료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3.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장기요양 수가인상
요양보호사 근무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필수
2019.06.27
2019년 6월 12일 이후부터 재가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종사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의 17

- 내용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
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조회결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대상자로서 등급유효기간(인증서종료일) 범위내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센터로 고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관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나. 방문목욕서비스
② 이용료 및 요금표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③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 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는 급여제공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 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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