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표 (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금
일반(15%)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감경( 9%) 169,650 152,100 127,548 117,558 100,899
감경( 6%) 113,100 101,400 85,032 78,372 67,26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감경 9% 60%감경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