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케어링 방문요양센터 화성점

031-357-584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휴무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caring.co.kr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산면 소재로 자가용 이용 시 남양읍에서 약 15분 소요 -마을버스 종점 인근, 홍내과 맞은편 (구 감초약국 자리) -송산고등학교 아래 위치

🅿️ 주차

-개별 주차장 없음 -센터 앞 상가 주차 이용 권장 -인근 도로변 주차구역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제4장 이용계약
2026.01.26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11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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