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1
목 차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2장 이용계약 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6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7
별 첨1 9
별 첨2 10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지점의 이용자 정원은 47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이용자이어야 하며, 동 이용자는 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지점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의 기초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서류확인
→
급여계약
→
급여제공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기초 상담
?급여유형 확인
?본인 확인
?본인부담감경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계약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공단 통보
?시군구 통보
?서비스 실시
[표1] 이용절차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구분
홍보방법
내용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및 BLOG
서비스 제도홍보와 이용절차 안내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지점 연계 협력, 현수막, 송영차량광고
기타
직접홍보(시설안내 및 홍보물 지참하여 지역 경로당 순회)
[표2]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지점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지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 목적)
1. 지점과 이용자가 주?야간보호급여 및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지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지점장(관리 책임자)이 정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지점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④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④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등 외출 동행
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방문목욕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 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8.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직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9.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표3]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00 ~ 18:00/ (07: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00 ~ 18:00/ (07:00 ~ 20:00)
토
08:00 ~ 18:00/ (07:00 ~ 20:00)
[표3] 급여제공시간
*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계약을 통해 제공하되, 시설의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0.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산정(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한다.
11. 기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 부담)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미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지점의 의무, 제40조 본인부담금)
① 이용료 미납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24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별첨1]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4년 급여비용 안내]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39,810
5,972
2등급
36,850
5,528
3등급
34,020
5,103
4등급
32,470
4,871
5등급, 인지지원등급
30,920
4,638
6시간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3,360
8,004
2등급
49,420
7,413
3등급
45,620
6,843
4등급
44,070
6,611
5등급, 인지지원등급
42,500
6,375
8시간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66,360
9,954
2등급
61,480
9,222
3등급
56,760
8,514
4등급
55,210
8,282
5등급,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0시간이상~13시간 이하
1등급
73,110
10,967
2등급
67,720
10,158
3등급
62,570
9,386
4등급
61,000
9,150
5등급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1,760
2등급
72,630
10,895
3등급
67,100
10,065
4등급
65,540
9,831
5등급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1회
3,000
간식비 2회
1,000
기저귀, 의료비
실비
등급외자
1일 20,000원
2024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별첨2]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방문목욕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방문간호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51,110
7,667
60분 이상
61,490
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