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빌리지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여계약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계약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관련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6%또는9% / 기초생활수급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 이용 상황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지할 의무
-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