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하정재가노인복지센터

055-324-122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버스 3-1번 칠산초 하차 후 도보 50M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또는 건물 옆이나 뒤편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6.01.24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7.10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4.24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 급여제공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계약 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이용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
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가 있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주)하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2)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개시?종결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는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종결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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