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한국메디칼

055-253-5071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프로그램 1

직원 질향상교육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경남 창원시 팔용동 136-11번지 한국메디칼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창원역 맞은편 오페라웨딩홀 (구.가든예식장) 인근 창원웨딩의 전당근처(탐마트인근)

🅿️ 주차

2대

공지사항 6

겨울철건강관리
2020.11.29
계절이 바뀐다 해서 건강 관리의 큰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당한 음식, 위생 관리의 생활화는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건강 관리의 기본이다. 하지만, 자동차도 고속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압력을 높여야 하듯이, 계절이 바뀐다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한다. 자! 그럼, 위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외에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한 겨울철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겨울철에 특히 많아지는 질병은 독감, 감기, 천식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으로 빙판길이나 눈으로 인한 사고,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졸중, 요즈음은 많이 줄었지만 동상이나 동창 등이 있고,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겨울철 우울증이 있다. 이런 질환들이 많아지는데는 겨울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추위와 건조함이 바로 그것이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둔해진다. 줄어든 신체활동은 몸의 순발력과 지구력을 담당할 근육과 신경들의 위축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스럽게 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은 밀폐된 실내 생활을 하게 한다. 밀폐된 실내에는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로 차게되고, 감기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경우는 전파를 쉽게 만든다. 실제로 최근 사무실의 밀폐와 방온이 잘되면서 독감의 전염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따뜻한 실내에서만 지내던 사람이 추운 외부에 노출되면서 둔한 활동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미끄러운 길에서 낙상 등의 사고가 많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이나 노인 등 자율신경계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뇌졸중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건조함은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나 먼지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겨울에 감기나 독감이 많은 이유를 일반적으로 추위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의 침범이다. 추위로 인해 떨어진 면역능력에다, 건조함으로 인한 일차 방어벽의 허술함, 그리고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전파의 효율성 등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에 딱 좋은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추위와 이에 따른 밀폐된 생활, 그리고 건조한 환경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추위를 해결하자니 밀폐된 환경이 생겨나고, 건조함을 해결하자니 에너지와 큰 노력이 들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에 완벽을 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은 환경의 변화에 못지 않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에 대한 조그만 조치만 해주어도 서로 밀고 밀리는 막상막하의 겨울철 세균과의 싸움에서 우리 몸은 큰 도움을 받게 된다.



▣ 독감예방접종



도움이 되는 조치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먼저, '겨울만 되면 독감으로 고생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권하고 싶다. 이는 단 한번의 조그만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는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노인이나 심호흡계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나, 요즘의 독감 예방접종은 부작용도 거의 없어졌고, 가격도 많이 싸져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100% 독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에서 예방하여주고 비록 독감에 이환되더라도 그 강도를 줄여 준다.



▣ 난방과 환기



둘째,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데, 많은 빌딩들이 현대화되면서 화학제품들을 실내 장식이나 가구로 사용하고 있고 밀폐의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여 진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증상들은 '빌딩증후군'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환기로 인하여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공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공기 청정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기 청정기는 일부 가벼운 먼지 입자는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무거운 항원들은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 할 경우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거나 바이러스를 확대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 습도조절



그리고 겨울철의 절대적인 필수품인 가습기의 사용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가습기는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킴으로서 우리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하고, 섬모의 활발한 운동을 유지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연구에서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에서 호흡기 감염이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가습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발생한 세균들의 증식으로 밝혀졌다. 가습기를 적절히 청소하고 잘 사용할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또한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가습기는 건물의 난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더욱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실내에 젖은 수건이나 화초, 수족관 등을 운용함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다.



▣ 청결과 휴식



네 번째가 자주 손을 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겨울철 감염을 감소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감기를 전염시키는 가장 큰 매개체가 사실은 자신의 손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에 이환된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의 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으로 옮기고, 그 손에 의해서 다시 코나 입 등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다.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사람의 바로 옆에 있어도 손만 잘 씻는다면 이환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감기의 민간 요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는 요법들이다. 푹잔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충분히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감기가 회사 내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몸에 한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퇴근 후에는 만사를 제치고 쉬어보자. 물론 TV도 꺼야한다. 감기에 걸리는 확률도 줄이지만, 감기에 걸렸을 경우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인데, 겨울을 피하기보다는 즐기고 추위와 싸우라는 것이다. 혹한만 아니라면, 운동과 외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여 몸의 근육과 신경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놀이에 가담하여 보도록 한다.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겨울에 증가하는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 상당부분 햇빛의 조사량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우울 증상 정도는 이러한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로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29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목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 (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 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⑧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 사유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등급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⑨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급여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전월의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된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제2조 3항에 해당한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 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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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100분의 9.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 한다.


1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봄철환절기에 좋은 음식
2019.04.12
연근 가루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뮤신'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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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에게도 강추 혈관, 코피, 굿!!

성장기 아이들의 면연력을 높여주며 철분이 많아

남녀노소 좋아요













건조연근 용도

1.밥 지어먹는 연근

밥에 식구수대로 몇조각 넣어서 먹기

(압력밥솥기준) --전기압력은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불리지않고 할경우 꼬들단무지같은 느낌의 연근밥이 완성




2.차만들어 먹는 연근 --받으셔서 그대로 마른팬에 덖어주기

(개인차에 따라 더 볶아주셔도 됩니다)




3.소량으로 가루내기

-집에서 가루로 낼경우 거친가루가 나옵니다.

그대도 소량씩 갈아서 연근가루로 풀 만들어 김치 담글때

쓰셔도 되고 밥에 넣어드셔도 좋습니다.













☞건조 돼지감자

















돼지감자 효능

돼지감자의 효능은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꼭 아셔야합니다.

신부전,실명,혈액투석등 합병증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로불리는 무서운 당뇨병과 만병의 근원

비만 잡는 보약 단맛이 나는 천연 인슐린 돼지감자차




달짝지금하며 매력적이고, 당뇨병,고혈압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돼지감자 먹는방법

물 1리터에 잘말린 돼지감자를 약 10~20g 정도 넣고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면 됩니다.

맛은 달아서 부담없이 마실수 있습니다

또한 노자리마이신이라는 성분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오디 발효액에 돼지감자가루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아직 판매하기에 괜찮은 쪽파가 조금 남아있네요

길이는 (35cm~40cm 정도) 짧은 쪽파는 아닙니다.

쪽파 사진보시고 맘에드시는 분들께서는 주문해주세요

문자로 받는분주소지,연락처,성함필요한 kg 남겨주세요,































사진모습과 같이 동드란 우엉이 작아요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우엉차가 노폐물을 체내 밖으로 운반하여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보고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우엉의 독소 배출.이뇨작용.혈당조절등의 기능이

다이어트를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찬 성질의 우엉에 따뜻한 성질의 연근을 함께 드시면좋아요




































세척한 둥굴레를 찜솥에 쪄줍니다.

쪄진 둥굴레를 말린후 뻥튀기 기계에 튀긴 둥굴레 입니다.

차로 끓여드시면 구수하니 맛이 좋습니다.



1.둥굴레차 효능 많지만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혈당이 높은 단계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심장이

빨리 뛸 때적게 뛰게 하거나 천천히 뛰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2한의학적으로 둥굴레는 마른 기침이 반복되는

증상에도 좋습니다.

3.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4.변비있는 분들께는 딱 좋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약재 (택란)

(누에형)-건조 택란(쉽사리)






택란은 어혈로 인한 무월경, 생리통, 산후복통,

타박상에 쓰며종기, 간기능장애, 산후배뇨불리에 효과가 있다.

어혈을 풀어주는 약 중에서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부인과에 많이 응용된다
노인요양법의 기본취지
2017.10.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노인학대신고전화번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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