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죽전노블요양원

031-272-1400
🛏️
정원 / 현원 7 / 3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67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jjnobl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4명
21%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1
작업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0

노래방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4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침실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77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전철 】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하차 ①번출구 29-1, 39-2, 59번 버스 환승 죽전도서관앞 버스정류장 하차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하차 ④번출구 26-2, 39, 39-1번 버스 환승 새터마을5단지 버스정류장 하차 【 자가용이용시 】 죽전사거리 ->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 새터마을 5단지 버스정류장

🅿️ 주차

지하 1층 : 25대 지하 2층 : 25대 장애인주차 : 2대

공지사항 4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8.14
노인인권,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 방법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1
1. 목적 및 대상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비 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며,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감경률 변화에 의한 본인부담률 변경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나 각종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메일 등)으로 통보함으로 계약서 재 작성 없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시설은 잔여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5. 매년 달라지는 비용부담액은 첨부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요청할 권 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18
CCTV 내부관리계획
인권교육 수료
2023.01.05
직원 노인인권교육 사이버 수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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