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잔여 23명

중계데이케어센터

02-952-0502
A
평가등급 94.8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02년
💰
월 비용 285,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22:00, 토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23

기공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2회(2시간), 장소: 외부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세상뉴스 전하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학습(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교실(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강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산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활동(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인지활동(퍼즐맞추기,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해피라이프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계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한방진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85,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4호선 상계역(4번출구)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5분거리 (중계주공3단지 아파트 내 중계종합사회복지관 1층) * 버스 - 초록버스(지선)1140,1142,1224 중계주공 2,3단지 정류장 하차 (중계주공3단지 아파트 내 중계종합사회복지관 1층)

🅿️ 주차

*단지내 무료 주차장(임시 주차증 발부요망) *이용시간 : 08:00~22:00 (월~금) 08:30~17:30 (토요일) *송영가능지역 :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3
* 2019년도 운영규정 중 일부안내입니다. *

제2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5.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대상자별 공단에서 제공하는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제26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가정통신문 수령확인서”를 회수 받아 보관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⑧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⑨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중계데이케어센터 소방안전점검 결과 안내
2016.03.28
중계데이케어센터에서는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히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6.03.22
2016년도 변경된 이용계약서 입니다. 이용 계약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특화프로그램 공지
2016.03.22
저희 중계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뇌활용 학습프로젝트 새로운 언어학습 "외국어 활동"을 2012년 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 기관 특화프로그램계획서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센터로 개별 연락부탁드립니다.
중계데이케어센터 특화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
2016.03.22
저희 중계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뇌활용 학습프로젝트 새로운 언어학습 "외국어 활동"을 2012년 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 기관 특화프로그램계획서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센터로 개별 연락부탁드립니다.
2014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안내
2014.06.18
2014. 6. 19일(목)은 저희 중계데이케어센터의 평가 예정일입니다. 좋은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메디텍고등학교 자원봉사
2014.06.12
메디텍고등학교 간호과 학생들 15명이 매월 3,4주 수요일 오후 2:30-3:30에 어르신들과의 말벗, 마사지, 건강체크 등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 연계 골밀도 검사
2014.06.12
어르신들과 직원들과 함께 낙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2014.06.12
재현고등학교 사진동아시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하여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한달 후 어르신들께 멋진 액자사진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소방 및 재난 훈련 대피교육
2014.06.12
2014. 06. 23노원구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 및 재난시 대처방안과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52-0502

전화

중계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