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34명

중산실버케어

031-912-0577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27,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 365일 연중무휴 운영함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9

건강증진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발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산책(공원)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산공원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쓰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정발산역 하차 중앙차로(주엽방향)에서 90번, 11번, 9711번 탑승 중산 해태쇼핑앞 하차 -대화역, 주엽역 하차 대화역 3번 출구, 주엽역 4번 출구 70번 탑승(일산경찰서 방향) 중산 해태쇼핑앞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유

공지사항 10

2025년 요양급여수가
2025.12.18
2025년 요양급여수가 입니다.
직원인권대응지침
2025.05.1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3.12.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2022.11.10
*추진배경
o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o 이에 , 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적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변경 사항
o 종사자 선제검사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전면 시행
*(현)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예방접종 +확진이력자는 검사 면제
(변경) 4차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유증상자 , 휴가 복귀자 등 필요시 자가검진(RAT)추가 실시

o 외부접촉
-필수 외래진료 목적외 외출외박 금지,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적용시기
22.7.25(월)~, 별도 안내시까지

*추후 확진자 발생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2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2.11.10
2022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관이용안내서
2022.11.09
요양원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급여서비스안내, 일일생활시간표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2.7.22)
2022.09.15
*추진배경
o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o 이에 , 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적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변경 사항
o 종사자 선제검사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전면 시행
*(현)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예방접종 +확진이력자는 검사 면제
(변경) 4차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유증상자 , 휴가 복귀자 등 필요시 자가검진(RAT)추가 실시

o 외부접촉
-필수 외래진료 목적외 외출외박 금지,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적용시기
22.7.25(월)~, 별도 안내시까지

*추후 확진자 발생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022.09.1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입소기간)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게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김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7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⑥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50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추가로 이용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1.03.10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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