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기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2025년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증가액
236,500 원
213,800 원
29,900 원
28,800 원
25,400 원
13,700 원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1,850 원
4,778 원
32,520 원
4,878 원
2등급
29,480 원
4,422 원
30,100 원
4,515 원
3등급
27,220 원
4,083 원
27,790 원
4,169 원
4등급
25,980 원
3,897 원
26,530 원
3,980 원
5등급
24,740 원
3,711 원
25,260 원
3,789 원
인지지원등급
24,740 원
3,711 원
25,260 원
3,789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9,810 원
5,972 원
40,650 원
6,098 원
2등급
36,850 원
5,528 원
37,630 원
5,645 원
3등급
34,020 원
5,103 원
34,740 원
5,211 원
4등급
32,470 원
4,871 원
33,160 원
4,974 원
5등급
30,920 원
4,638 원
31,580 원
4,737 원
인지지원등급
30,920 원
4,638 원
31,580 원
4,737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3,360 원
8,004 원
54,490 원
8,174 원
2등급
49,420 원
7,413 원
50,470 원
7,571 원
3등급
45,620 원
6,843 원
46,590 원
6,989 원
4등급
44,070 원
6,611 원
45,000 원
6,750 원
5등급
42,500 원
6,375 원
43,400 원
6,510 원
인지지원등급
42,500 원
6,375 원
43,400 원
6,51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6,360 원
9,954 원
67,770 원
10,166 원
2등급
61,480 원
9,222 원
62,780 원
9,417 원
3등급
56,760 원
8,514 원
57,960 원
8,694 원
4등급
55,210 원
8,282 원
56,380 원
8,457 원
5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
인지지원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3,110 원
10,967 원
74,660 원
11,199 원
2등급
67,720 원
10,158 원
69,160 원
10,374 원
3등급
62,570 원
9,386 원
63,900 원
9,585 원
? 미이용 비용산정
- 기관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식재료비
1일 2식(점심, 저녁)
1일(2식) 금액 4,000원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세부기준
-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4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