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학대없는 중앙요양원"
학대없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대란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Financial Abuse/ Exploitation)
수급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Neglect)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Self-neglect)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Abandonment)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 시설장, 종사자
- 직무상 학대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학대가해자 해당 직원 인사조치, 징역, 벌금형 등/ 해당 기관_운영정지, 폐쇄 등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사정-사례판정-서비스제공-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중앙요양원: 02- 886-7757 사무실, 건의함
외부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