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15명

즐거운노인복지센터

031-798-1947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3 / 1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20:00운영, 일요일 단축시간 운영, 법정공휴일도 운영함.

지역

경기 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8명
17%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3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8

개인운동및 허리 및 다리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놀이/세라밴드/비석치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실내생활실과 실외앞마당

스토리텔링-동화를 읽고(듣고) 이야기를 옮기는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찬양 및 예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쓰기/색칠하기/워크북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곤지암 읍내에서 양평 방향 버스 이용 하셔서 오향리에서 하차 하시고 코코모텔 골목으로 길따라서 들어노시면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1월 가정통신문
2026.01.02
시간이 빠르게 흘러 2025년이 지나고 곧 2026년이 시작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작년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즐거운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평안함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생신잔치예정 (1월 9일 금요일 14:30~15:00 )
=> 구영희어르신(1/11), 오세숙어르신(1/12), 김숙자어르신(1/13)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생활은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셔서 병원진료 하실 때나 어르신 돌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1월 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송영차량 일정표, 12월 급여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청구서를 제공드립니다.
2. 문의사항 및 어르신 상담 등 모든 관련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귀중품(현금,지갑,귀걸이,목걸이 등)은 가정에서
보관해 주세요.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
4.어르신들의 핸드폰은 분실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께서는 핸드폰을 가정에서 보관해주시고 연락 필요시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 어르신들의 식사의 경우 당일에 취소가 안되셔서 식비 청구가 되시므로 취소 여부를 전날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12월 가정통신문
2025.12.04
벌써 일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2025년을 기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다 이루지 못하셨어도 내년을 기약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한해 가족분들과 어르신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등을 두드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12월이 되시길 바라며 한파에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12월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날짜 : 12월 25일 목요일
시간 : 14:00~15:00 (1시간 예정)
=> 가족분들과 어르신이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며 크리스마스 예배에도 참여도 하고 어르신들과 관련한 상담도 나누고 함께 다과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관 수업에 참여하신다는 기분으로 발걸음 가볍게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2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송영차량 일정표, 11월 급여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청구서를 제공드립니다.(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생활하시는것은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셔서 병원 진료시나 어르신 돌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문의사항 및 어르신 상담 등 모든 관련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귀중품(현금, 지갑, 귀걸이, 목걸이 등)은 분실 위험이 있어서 가정에서 보관 부탁드립니다.
4. 어르신들께서 직접 가지고 계시면 분실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께서는 핸드폰을 가정에서 보관해주시고 연락 필요시 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가정통신문 및 공지사항
2025.11.10
붉게 물든 오색의 단풍으로 화려해진 11월입니다.이른 아침 찬공기가 코끝을 시리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하셨던 일들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아름답게 물드는 이 계절 좋은 일들이 가득한 행복한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생신잔치예정 (11월 21일 금요일 14:30~15:00 )
=> 박재희어르신(11/23일 일요일), 김명길어르신(11/28일 금요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생활하시는것은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서 병원진료시나 어르신 돌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11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송영차량일정표, 급여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청구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2. 문의사항 및 어르신 상담 등 모든 관련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귀중품(현금,지갑,귀걸이,목걸이 등)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가정에서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어르신들의 핸드폰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가정에서 보관해주시고 연락 필요시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말 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이나 말일인 경우 1일까지 정산하여 7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351-0787-7672-83, 예금주:즐거운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업체정기소독진행함(20231025)
2023.12.26
에프비아이- 센터 업체 정기 소독
?센터 실내(생활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등)전체
센터 실외(건물 주변,수돗가,데트주변 및 아래, 콘테이너주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말 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이나 말일인 경우 1일까지 정산하여 7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351-0787-7672-83, 예금주:즐거운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업체정기소독진행함(20230620)
2023.08.19
업체정기소독진행함(20230620)
업체정기소독진행함(20230809)
2023.08.19
2023년08월09일 에프비아이소독업체 실내외소독진행함
업체정기소독진행함(20230327)
2023.04.05
2023년03월27일 에프비아이소독업체 실내외소독진행함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말 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이나 말일인 경우 1일까지 정산하여 7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351-0787-7672-83, 예금주:즐거운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즐거운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즐거운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전화

즐거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