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윤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원)에서 생활 또는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시설 생활노인 및 이용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제2조(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의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향유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2. 학대 또는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3조(윤리강령)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처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반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 및 성희롱 예방) 시설 내 학대 및 성희롱(이하 ‘학대’라 한다.)예방, 사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윤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 또는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노인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원 ? 요양원 거래처 현황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원) 대상자의 학대예방을 돕고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4조(노인학대 행위자)
①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자 또는 기타 사람들
②시설학대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한 급여제공직원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지침)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①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③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⑥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⑦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⑧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 후 즉시 시행한다.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안내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원)은 어르신의 섬김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는 시설입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어르신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니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노인학대를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노인학대가 행해질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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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1389
13(일삼) 빨리(8) 구해(9)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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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14-3535~6 (즐거운집)
※ 신고 또는 상담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 노인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제55조)-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체크리스트 -
알쏭달쏭한 노인학대 행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학대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 학대를 체크?해 봅시다.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 치료나 요양(재활)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적이 있다.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 적이 있다.
□ 적합한 절차 없이 신체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손이나 발목 또는 몸을 묶기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식,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 적이 있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 적이 있다.
○ 정서적 학대를 체크?해 봅시다.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 어르신에게 ‘집에 보내겠다.(요양시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 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요한 결정사항-서비스제공방법 및 물품사용 등-에 대해 어르신(주 수발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종교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적이 있다.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적 있다.
○ 성적 학대를 체크?해 봅시다.
□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 경제적 학대를 체크?해 봅시다.
□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등)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 유기행위를 체크?해 봅시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어르신을 낮선 곳으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
-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
노인 스스로가 학대를 받지 않도록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떠한 경우든 대상자를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부양하는 자녀가 부양의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라.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6.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나 자신(대상자)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 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
Ⅰ.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Ⅱ. 노인학대사례 업무 세부내용
1. 노인학대 신고
가. 신고자
1) 대상
○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 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시기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3) 신고자의 귄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익명 신고자 처리
○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함
○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줌(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나. 접수 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 -1389 운영
○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다. 신고 접수 고려사항
1)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구체적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결정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용한다.
2)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 위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 ? 군 ? 구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우선 협조를 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상담자 이외 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복 의뢰 또는 이전 상담기록 확인
○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복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Ⅳ. 현장조사 및 사정
1. 현장조사
1) 목적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 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노인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사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 피해노인 본인 및 상담 의뢰자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되는 경우
○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추가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가 확인된 경우
3) 현장조사 시 주의 사항
○ 2인 이상 동행하여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한다.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가정 내 출입을 강제적으로 취하기보다, 유연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을 강구한다.
○ 가능한 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
○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지속적인 방임은 신체 학대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한다.
○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 방문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현장 방문할 상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 보장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한다.
○ 학대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남용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 전 취할 방법을 준비한다.
○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4) 증인의 확보
○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증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증인의 증언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증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 증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5) 증거자료의 확보
○ 이후의 개입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