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지성노인요양센터(본관)

031-948-0800
🛏️
정원 / 현원 11 / 22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671,77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00 계속운영 공휴일계속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2명
50%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요양원 정원과 시설내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9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실외로 새벽산책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실내&실외 지도자인솔하에 산책가능

실버노래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시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농구&볼링)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사회적응훈련&영화감상&뉴스보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외&프로그램실

잔존기능향상(스스로세면하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세면장에서 스스로 할수있게 도움을 줌

컵쌓기&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51,77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역790타고 고양동에서 313.313-1환승 마장4리하차 원흥/삼송역에서 313.313-1 마장4리하차 불광역에서 774타고 고양동&광탄에서 37.313.313-1.번으로 환승 마장4리에서 하차 광탄에서 37. 313. 313-1 마장4리하차

🅿️ 주차

10대 이상가능

공지사항 10

지성노인요양센터(본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2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3 하반기 가족참여프로그램(지성가족 사랑나누기)
2023.12.07
*공지사항*
다름아닌 돌아오는 하반기(연말) 가족참여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2023.12.23 일요일 (11:00-16:00)
장소:본관 프로그램실
대상:본관/별관/재가센터어르신/종사자/보호자
준비물:내부모님 선물1점

11:00-11:30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11:30 생신어르신 가족사진촬영
12:00 직원인사&식사하기
13:00 레크강사공연 & 장기자랑
15:00 봉사자 감사표창&우수종사자 표창
16:00 한해마무리

상기일정내용은 사정에 따라 시간변경이 될수있으며 음식은 11:00까지 준비될 예정이며 생일이신어르신가족 (김양례/송삼녀어르신)들은 11시까지 음식이 도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행사는 보호자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음식나누어 드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수어르신 표창/우수종사자/봉사자 감사표창이 있습니다


#후원기부금&물품기부#

후원계좌
농협 355-0063-3650-13
지성노인요양센터본관

그날 해맑은모습으로 뵈여~~
*내부모님 고아만들지 맙시당~~~

지성노인요양센터본관 대표 전정임
드디어 지성노인요양센터본관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2022.11.11
22인시설로 2022.11.09일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 케어와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모범이 되는 시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시설로 거듭 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아주 편안히 내 집 같은 시설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동,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
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
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
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
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2)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 받을 권리
(3)급여제공 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3)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
임의무
(6)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3)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시설 재물보험 및 화재보험 승강기보험
2022.11.07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상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면회금지 알림
2022.07.26
2022년 7월 25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급자 보호자들간의 접촉면회가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호자님들께서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협조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저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잘 모실테니 걱정하시지마시고 이상시 보호자님께 알려드림과 수시로 영상폰을 이용하여 보고싶으면 가능하니 부탁드립니다
22년입소자부담
2022.01.02
22년도 입소자 비용부담 안내입니다
시설면회 금지
2021.12.08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확산속도 3배나 되는 오미크론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저희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2차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면회가 금지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1.07.1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
기간 : 7.12(월) ~25.(일)
변경전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2차 접종완료자 대상 제한적 접촉면회 허용
제한적 외출 허용
변경후 : 방문면회 금지(영상면회 권장)
외출 금지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는 7.12. 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 하거나, 면회객 대상 PCR 검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면회가 전명 금지되는 점 유의
2021년 시설급여 표준약관
2021.02.01
21년도 지성노인요양센터이용안내 약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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