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 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대리인) 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 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촉탁의 진료비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 간의 계
약에 의한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4.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기본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단위 : 원)
등급
’19년 수가
본인부담
1일
30일
감경비율
1일
30일
1
60,590
1,817,700
20%
12,180
363,540
12%
7,270.8
218,124
8%
4,847.2
145,410
2
56,220
1,686,600
20%
11,240
337,320
12%
6,746.4
202,392
8%
4,497.6
134,928
3
51,820
1,554,600
20%
10,364
310,920
12%
6,218.4
186,552
8%
4,145.6
124,360
② 기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구 분
1일
30일
식비 / 간식비
8,000
240,000
촉탁의 진료비
2,240
2,240*2
③ 총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등급
(감경비율)
기본 본인부담
식비
촉탁의 진료비
총액
1
20%
363,540
240,000
(20% 2,240
12% 1,340
8% 890)*2
608,020
12%
218,124
460,804
8%
145,410
387,190
2
20%
337,320
581,800
12%
202,392
445,072
8%
134,928
376,708
3,4,5
20%
310,920
555,400
12%
186,552
429,232
8%
124,360
366,140
6.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
회복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동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혈압ㆍ체중 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 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도뇨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치매
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응급
서비스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타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
(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
도 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월별 이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동두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제소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 급여 대상 항복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