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현재가노인복지센터

055-758-563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동쪽에서 오는 시내버스 미러치과 하차및 천전시장 하차후 1분거리 칠암 진주팥죽뒤쪽에 위치 평거동, 신안동 쪽에서 오는 시내버스 미러치과 맞은편 하차후 1분거리 칠암 진주팥죽뒤쪽에 위치 대중 교통 이용 시) 각 출발지에서 네이버로 길 찾기 검색 (자동차 이용 시) 진주시 진주대로930번길 5 검색하여 찾기

🅿️ 주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30번길5,1층 사무실 주변 도로변 주차 가능 사무실 뒤편 가우정 유료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4.06.18
1. 이용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본 센터에 계약 신청 -> 계약 -> 서비스 제공

2. 이용 비용

1)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2) 의료 급여 및 차상위계층 : 총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6%, 9%

3) 일 반 : 총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5%

3. 2025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1) 30 분 - 16,940 원

2) 60 분 - 24,580원

3) 90 분 - 33,120 원

4) 120 분 - 42,160 원

5) 150 분 - 49,160 원

6) 180 분 - 55,350 원

7) 210 분 - 61,670 원

8) 240 분 - 68,030 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3
1.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이용료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85.0%

15.0%

기초 수급권자

100 %

00.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4.0%



? 91.0%



? 6.0%



? 9.0%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급여

내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방문

요양

30분 이상

16,190

2,420

1,450

970

150분 이상

46,970

7,040

4,220

2,810

60분 이상

23,480

3,520

2,110

1,400

180분 이상

52,880

7,930

4,750

3,170

90분 이상

31,650

4,740

2,840

1,890

210분 이상

58,930

8,840

5,300

3,530

120분 이상

40,280

6,040

3,620

2,410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방문

목욕

구분

금액[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

12,320

7,390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0

6,660

4,4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140

6,620

3,970

2,640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0

1,306,200

1,121,100









9.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거주지(가정) 또는 굿모닝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는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및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 (본 인부담금)를 부담 할 권리

? 수급자에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 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권리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치 대리인에 관 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대하여야 할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 목욕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 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 을 안내한다.

4)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공고
2023.04.10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 일자: 4.26.(수) 10:00 ~ 4.27. (목) 23:00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5.2.(화) 09:00 ~ 5.31.(수) 24:00(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시험 실시: 6.2.(금) ~ 6.30.(금),1회 응시 (1시간 소요)... 재시험 1회 응시 가능
※ 반드시 교육생이 신청한 시험일정(시간) 및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
※ 교육장 약도 및 안내사항은 학습사이트 >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4.20. (목) 15:00 ~ 4.24.(월) 23:30 학습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신청
※ 2023년 치매전문교욱 신청 이력이 있는 기관에 한해 연간 1부만 신청 가능(교육생 개별 신청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 -1000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1600-5661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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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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