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6.8점

진주복지센터

010-7689-9611
E
평가등급 66.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봉곡동 시외버스 정류소하차 140.140.142.143.144.145.146.241.350.352.360.361.362.363.370.371.372 - 신호동 사거리, 서진의원 3층

🅿️ 주차

-서부시장근처, 누리한의원 지하 주차장, 봉원초등학교 부근 옆 골목 등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 수가변동안내
2026.01.05
2026년 방문요양 수가변동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5조 (서비스 이용기간 및 해지)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내)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1달 이내에 미리 센터에 서면 및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개인적인 기록 및 열람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 7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진주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작성 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8조 (본인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전 월분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말일까지 수납토록 한다.
2.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2024,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은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단위: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변경한다.(다음의 변경계약서 참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사무실 서류 서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적용안내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
2023년 수가
2023년(자부담15%)
2024년 수가
2024년(자부담15%)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방문목욕
2023년 수가
2023년(자부담15%)
2024년 수가
2024년(자부담15%)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2024년 장기요양변경수가 적용계약서
수급자 정보
수급자

생년월일

등급
등급
인정번호
L
본인부담률
□ 일반 □ 경감대상자 6% □ 경감대상자 9%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보호자

연락처

2024년 변경계약내용
구분
년도
급여내용
주(횟수)회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변경 전
2023
방문 요양 / 목욕
주( )회


변경 후
2024
방문 요양 / 목욕
주( )회



인사수가적용은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2024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변경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함)

202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주복지센터장 : (서명 또는 인)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확인한 다음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절차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 재작성 후 서비스 제공.

제9-1조 (기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제9-2조 (계약서-참조)
2025년 수가 변동 안내
2025.01.10
25년도 수가 변동 안내드리오니 숙지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7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 등 의무 교육 및 건강 검진 전직원 완료
2024.12.27
노인 인권,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면역력이 약하신 수급자 감염 방지를 위한 결핵 검진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전직원 검진을 완료함 .
( 증빙 서류는 전산 및 사무실 보관)
1월 본인 부담금및 수가 변동 확인바랍니다.
2024.02.07
1월부터 본인 부담금의 수가 변동으로 금액의 착오가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독감과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하여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는 바랍니다.
저희 기관을 믿고 부모님을 맡기심에 감사드리며 그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2021.11.01
진주복지센터입니다.

오늘(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회복까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실시
2021.10.27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아무쪼록 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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