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5조 (서비스 이용기간 및 해지)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내)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1달 이내에 미리 센터에 서면 및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개인적인 기록 및 열람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 7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진주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작성 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8조 (본인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전 월분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말일까지 수납토록 한다.
2.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2024,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은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단위: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변경한다.(다음의 변경계약서 참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사무실 서류 서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적용안내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
2023년 수가
2023년(자부담15%)
2024년 수가
2024년(자부담15%)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방문목욕
2023년 수가
2023년(자부담15%)
2024년 수가
2024년(자부담15%)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2024년 장기요양변경수가 적용계약서
수급자 정보
수급자
생년월일
등급
등급
인정번호
L
본인부담률
□ 일반 □ 경감대상자 6% □ 경감대상자 9%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보호자
연락처
2024년 변경계약내용
구분
년도
급여내용
주(횟수)회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변경 전
2023
방문 요양 / 목욕
주( )회
변경 후
2024
방문 요양 / 목욕
주( )회
인사수가적용은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2024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변경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함)
202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주복지센터장 : (서명 또는 인)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확인한 다음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절차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 재작성 후 서비스 제공.
제9-1조 (기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제9-2조 (계약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