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진 재가복지센터

031-881-0155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여주시

인력 현황

7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택시이용시 가남읍 터미널에서 15분 소요 2. 버스이용시 대신레미콘 정문앞 하차하여 뒤편 도보 15분 소요

🅿️ 주차

10대 가능(승용차 기준)

공지사항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 안내
2023.06.28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3.06.28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직무교육 자체교육으로 반영
2021.12.06
○ ‘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이수자 내역을 기관포털에 반영하였으니,
직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기준 : ‘21. 12. 5일 기준

- 전산메뉴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관리 → 자체 교육 이수여부 Y로 표기됨

- 참고사항 :
(1) 12. 5일 이전에 회신하신 대상자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기관기호, 교육일자)가 공단 전산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입력하여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무교육 대상자 명단에 없는 요양보호사는
설문조사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성질환군별 상세 질환 범주
2021.01.05
경기도 병가소득손실보상금신청하세요
2020.11.17
경기도민이고 취약노동자(요양보호사포함) 6월4일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2020.11.05
코로나19 행동수칙
사회복지사 등 유선상담 전산입력방법 안내자료
2020.08.06
사회복지사 등 유선상담 전산입력방법 안내자료
오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0.06.01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사 례

조치방법


① A재가기관 → B재가기관으로 이직

B재가기관으로 기관변경신청 후 교육


② A, B 재가기관에 이중고용, A기관으로 발췌되었으나 고용보험이 B 기관인 경우


③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불가


④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은 공단에 지정 신고한 기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신고 기관은 지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장기요양기관용)

2. 안내문(직무교육기관용)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4. ‘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명단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6.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오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0.06.01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사 례

조치방법


① A재가기관 → B재가기관으로 이직

B재가기관으로 기관변경신청 후 교육


② A, B 재가기관에 이중고용, A기관으로 발췌되었으나 고용보험이 B 기관인 경우


③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불가


④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은 공단에 지정 신고한 기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신고 기관은 지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장기요양기관용)

2. 안내문(직무교육기관용)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4. ‘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명단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6.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오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0.06.01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사 례

조치방법


① A재가기관 → B재가기관으로 이직

B재가기관으로 기관변경신청 후 교육


② A, B 재가기관에 이중고용, A기관으로 발췌되었으나 고용보험이 B 기관인 경우


③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불가


④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은 공단에 지정 신고한 기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신고 기관은 지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장기요양기관용)

2. 안내문(직무교육기관용)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4. ‘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명단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6.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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