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3점 잔여 17명

참사랑노인요양센터

055-855-9500
E
평가등급 61.3점
🛏️
정원 / 현원 5 / 22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2명
23%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 2층 생활실

실버펜 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을 위한 한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 2층 프로그램실

한방진료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사천읍 강한의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 사천읍에서 고성방향으로 약 10분 이동 후 감곡마을로 좌회전 진입하여 500m 버스 이용 :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동방향 시내버스 타고 감곡마을 입구에서 하차하여 감곡마을로 도보로 약 5분~10분

🅿️ 주차

본 건물 앞 지상 승용차 7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3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원과 계약자간의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으로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동일 등급시 계약은 자동연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7) 신체구속동의서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를 산정



3) 시설 종사자(정규직) 직계가족이 시설입소시 식,간식비 50% 할인함.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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