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참사랑노인주간돌봄센터

031-541-2798
🛏️
정원 / 현원 3 / 20명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월~토 운영, 일요일 휴무, 명절당일 휴무

지역

경기 포천시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0명
15%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7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증진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지도

인지자극활동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큰말길 9 송우리 우리병원 사거리에서 고모리 방면

🅿️ 주차

외부 주차장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18년 수가 인상 안내문
2018.02.17
2018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도 인상됩니다.
(교육자료)노인학대_신고의무자교육
2016.08.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정원


- 이용대상자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 ~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 정원


주간보호의 일일 이용정원은 9명 이내로 한다.




3) 이용계약


- 주간보호·방문요양은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계획에 관한 내용


2.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에 관한 내용


4.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권리에 관한 내용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내용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 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 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서비스내용 및 급여


-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6) 미이용 비용산정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7) 비급여항목 및 기타


- 비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을 원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금 액 제공횟수 비 고

식 비 2,000원 일 1회




8) 이용료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말일까지 납부 해야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 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11)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12) 배상책임


-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면책


- 제16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1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욕창방지를 위해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 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 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단,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 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센터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


한다.


-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5) 의료급여의 제공


- 센터는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센터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시설물 등의 사용


-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 하여야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센터직원의 동의 없이 센터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17) 개인정보 보호의무


-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8)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 고,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 야 한다.


-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 계약의 정지


- 제174조 제1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


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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