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용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시설에 동반하여야 한다.
③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혹은 내방을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관찰한 후 입소 전 이용계획서를 작성 또는 입소 후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관찰하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 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 부득이 이용대상자가 적응이 어려운 상태일 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동안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시설에 협조해야 한다.
④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사정을 실시하고 시설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수급자는 이용 전 관할 주민센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⑥ 시설은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5조제1항(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어르신 혹은 보호자와 시설 간에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시설 이용과 관련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야간보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제 등을 명시한다. 단, 계약기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인정서 기간을 넘지 못한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4. 서약서
5. 사전의사 결정 동의서
6.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어르신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어르신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어르신이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5조제2항(개인정보 수집, 관리, 열람)
① 시설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에 의해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노인의 효과적인 케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이용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공문을 통한 정보공유, 문서보관시 잠금잠치 활용 등)을 다해야 한다.
③ 시설은 이용노인의 서비스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호자가 원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이용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어르신의 불편사항을 시설에 알리고 고충해결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의 의해 이용어르신이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⑤ 이용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⑥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갑’(또는‘병’)에게 통신을 통하여 최종확인한 후 인수의사가 없을 경우 시설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