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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2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표준약관
2023.10.24
표준약관 입니다.
23년_어르신_온열질환예방_건강수칙_카드뉴스
2023.03.06
23년_어르신_온열질환예방_건강수칙_카드뉴스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개요및 안전수칙
2020.02.0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개요및 안전수칙
당뇨병관리기 요양비급여적용
2020.01.16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소아당뇨(제1형 당뇨) 개요2.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2020.01.16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유행주의보 발령(2019.11.15.)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45주 7.0명→ ‘20.1주 49.1명)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그림 붙임 참조 >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19.51주(12.15-21.) 외래환자 천명당 37.8명 → 52주(12.22-28.) 49.8명 → ‘20.1주(12.29-1.4) 49.1명
(7~12세): 51주 102.2명 → 52주 128.8명 → ‘20. 1주 113.2명(/외래환자 1,000명)
(13~18세): 51주 61.3명 → 52주 91.1명 → ‘20. 1주 93.6명(/외래환자 1,000명)


< 그림 붙임 참조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9.1.) 이후 제1주까지(2020.1.4.)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76.9%(6세 이하 84.4%, 7∼9세 75.4%, 10∼12세 64.6%), 임신부 33.8%,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4%(’20.1.8.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1 참조)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2020.01.16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조개류 익혀먹기 권고 -


◇ 2020.1.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
* 항체 형성율이 낮은 20-40대(1970년~1999년생) 약 23만명

◇ A형간염 환자는 2019년 34주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조개젓이 원인임을 밝히고 섭취중지 권고(2019.9.11.) 후 급격히 감소하여 주당 60명 수준으로 발생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1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형간염 치명률: 만성간질환 없는 군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범위>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

-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 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 (Primary cholangitis and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Budd-Chiari syndrome)






○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야 하며, 접종 대상은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으로,

- 그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19년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 30대 6,440명(36.5%),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50대 1,607명(9.1%), 기타 연령 764명(4.3%)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 예방접종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 ~ 1979년생은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만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계치 >




연령(세)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항체

양성률 (%)

50.0

14.1

12.0

13.4

26.2

53.5

78.7

93.8

97.1

99.5

100.0

99.5

100.0







*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8년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계




<연령별 A형간염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 1980년~1999년생 : 2020년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1970년~1979년생 : 2020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후
면역이 없음을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또는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34주(8.18-24.) 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주(12.22-28.) 주당 60명(최고발생시점 대비 91% 감소)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주(3.3-9.) 285명→ 20주 505명(5.12-18.)→ 34주 660명 → 42주(10.13-19.) 250명 → 52주 60명
* 연도별 환자 발생 수 :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368건


< 그림 첨부 참조 >

○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2019.9.11.)하였다.

○ 2019년 총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5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였다.

* 조개젓 원산지: 중국산 11, 국내산 1, 불명 1

○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전 178.7명, 세종 131.6명, 충남 67.8명, 충북 67.7명 (전국 34.0명)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2020.1.13.시행).
- 또한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40대의 예방접종 필요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
* 보건소별 접종 가능 일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보건소에 사전 확인 후 방문
○ 지자체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2019년 11개→2020년 17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 확충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2019.9.11.) 이후 국내 유통 ‘조개젓’ 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2019.9.27.) 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2019.9.30.)하였으며,

- 중국산 수입 ‘조개젓’ 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시 마다, 그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3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대전시 등은 국내 소비가 많은 오징어젓 등 총 125건*의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9년10월~11월) 하였으며, 모두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총 14개 품목 (새우젓 24, 오징어젓 20, 멸치젓 19, 낙지젓 18, 창란젓 17, 명란젓 14, 황석어젓 등 13)

□ 대전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2019.9.11., 37주) 이후 외식업중앙회를 통해 대전지역 내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 중단을 권고(2019.9.16.)하였고,

○ 음식점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환자가 최대 38주(9.15~21.) 136명에서 45주(11.3~7) 8명, 그리고 52(12.22~28.)주 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 그림 붙임 참조 >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형간염 예방 수칙>



1.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2. 조개류 익혀먹기

3.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마시기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A형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조개류는 익혀먹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A형간염 발생현황
2. A형간염 예방수칙 포스터
3. 손씻기·기침예절 홍보자료
4.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19-2차 치매교육일정
2019.03.07
2019년 요양등급 수가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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