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7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나. 지역의 같은유형의 시설 및 재가기관, 연계되는 병원, 입소보호자 등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다.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소자를 확보한다.
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등)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갱신 시 입소자의 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 참석과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마.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가.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
7.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전염성 포함), 처방전1부
8. 입소이용요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