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인력 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단,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센터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서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7.5%로 감액 하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다).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센터와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 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의무
-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 종결)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 1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종류별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병원비, 식대 등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감경 및 기타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7.5%
0%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이용료 납입날짜 : 익월 5일, **은행 ***-**-****-***(권해진 참조은 방문요양센터)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월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 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 계약서를 제공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가.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5.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17년 3월 1일부터 3 · 4 · 5등급은 가-7, 가-8의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4회 이하로 48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회 방문 시 180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 · 휴일가산 : 공휴일과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 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보건복지부 시행) 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인지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나. 일상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다. 정서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라. 인지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수급자와 옷함께 개기, 요리하기 등)
마.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 및 여가지원을 위한 서비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사업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제 21 조 (의료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역 내 응급구조차량(119)에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