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 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2. 계약목적
보행보조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어르신에게 복 지용구 대여 및 판매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신체활동지원을 통하여 수급자 어르신 의 현 상태 유지 및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관련근거
= 복지용구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 제6조(복지용구급여비용 산정 방법)
가.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월부터 말일 까지를 의미함
나.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등 의 교체로,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라.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마.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 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함
바.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의 본인부담금 산정율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의
율에 의거한다.(15%,,9%,6%,0%)
사. 고의 파손에 관하여는 원활하게 그 배상액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 및 수 급자 상담을 통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 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사망에 따라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대여 및 판매물가의 가격 변동시
2.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