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211,212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063-228-822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30362)주공4단지꽃밭정이아파트방면 & (36371) 꽃밭정이네거리방면 & (30348) 신성초교평화보건지소방면

🅿️ 주차

평화 코오롱 아파트 상가, 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인권보호매뉴얼 활용안내
2025.12.10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가족인 요양요원 가족관계 신고 다빈도 민원사례 공유
2025.10.21
최근 가족인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착오 신고하는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으로 해당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착오신고 사례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남편이나 '처'로 착오신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처이나 '남편'으로 착오신고하는 등의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

○ 가족관계 신고 유의사항
-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및 [별표4]가족관계 세부내용 구분코드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어떤 가족관계인지를 신고
(예) 수급자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방문요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요원은
수급자의 ‘남편’이므로 급여일정 등록 시 남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세부 내용을 붙임파일로 공유하오니, 붙임파일 확인 후 급여계약통보 일정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10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재난 상황 대응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 관련 청구 안내
2025.04.18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2,3차) 관련, 예외 지침 적용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신규 개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

(적용지침3).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청구 지원 절차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월: '25년 3월(급여제공월)분 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전원 받은 수급자에게 대피 장소 등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1일 17,000원 지급
-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 인정(기본비용 제외)
- 입소자 범위에 관한 특례


위 예외 지침 기준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25.5월 중 적용 예정)시 까지 청구가 불가능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방법과 관련해 추후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아이폰 사용자 오류발생에 따른 앱 재설치 안내
2025.04.18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 발생하고 있는 아이폰 오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아이폰 앱 1.07.22 이전 버전 사용자 중 일부에게 발생 중
: 2024.8.23. 이전 앱을 설치한 사용자

ㅇ (증상) 앱 실행 시 '더 이상 스마트폰 장기요양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팝업

ㅇ (처리방법) 상기 증상으로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폰 앱 버전 1.07.22.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포털 [ 단말기통합관리 ]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 [ 기관서비스 ] 내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클릭하면 나오는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ㅇ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 전자태그 정상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단순 재설치로 해당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재설치 이후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존 앱을 삭제하고 단말기 설정을 다시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앱 삭제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앱 삭제]

2. 앱 설치

3. 앱 설정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신뢰] - [허용 및 재시작] (아이폰이 재시동됩니다.)

4. 앱 실행

첨부파일을 통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5.01.20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응을 안내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2025.01.20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가급적 짝수년도에 교육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4.10.16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운영개요
2024.05.08
1. 사업 목적
2.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5.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2024.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율 0.9182% 결정(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 제도 발전, 지속 자능성 등 고려하여 결정)
* 2024년 장기요양보험 관련 보조금은 2023년 대비 약 2.92% 인상
* 1~2등급의 경우 9% 이상 상승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 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 요양 급여비용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의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분류 30분이상부터~ 분류150]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급여 비용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이자, 로션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 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 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 목욕
①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6) 방문 목욕 이동 목욕 차량 이용
①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④ 방문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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