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절차
1.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3.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6. 첨부서류: 방문시->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증명하는 서류
7.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