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용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매년, 계약시 설명)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