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8.1점 잔여 5명

참좋은이웃

031-829-5534
D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00,7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2
촉탁의사
33%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침실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일상생활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복도, 프로그램실, 침실

야외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가까운 오솔길, 도서관 정원, 사찰등

영화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침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시청사거리에서 '광적백석, 홍죽일반산업단지, 양주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 후 12km 직진⇒덕도교차로에서 '경신하늘뜰공원, 동두천, 남면' 방면으로 우회전⇒우회전 후 약 2km 직진후 '두곡리, 경신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312m 지나 ⇒경신교차로에서 '두곡리'방면으로 좌회전 373m 후 참좋은이웃 도착

🅿️ 주차

차량5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5.11.22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행위
⑤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행위 등
⑥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관리하지 않는 행위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학대 대응방안
노인학대 예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노인 개인차원의 대응방안, 둘째,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셋째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다.
①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5.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할
1)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합니다.
②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2)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④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규정
1)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3) 벌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07.11
참좋은이웃 202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년 시설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1
제6조(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계약목적: 60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하도록하여)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계약 취소 및 해지: 본 시설 또는 입소자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본 시설은 입소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입소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사망, 장기적 병원입원, 입소자의 전원에 의하여도 계약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
5. 다만 취소 또는 해지가 결정될 시 퇴소전 퇴소당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한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
2025.06.05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항목
2024.10.2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항목을 올립니다.
시설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8
제6조(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계약목적: 60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하도록하여)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계약 취소 및 해지: 본 시설 또는 입소자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본 시설은 입소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입소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사망, 장기적 병원입원, 입소자의 전원에 의하여도 계약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
5. 다만 취소 또는 해지가 결정될 시 퇴소전 퇴소당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10월 소식지
2022.10.13
10월 소식지 앞면 입니다.
10월 소식지 ii
2022.10.13
10월 소식지 뒷면 입니다.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0.13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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