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행위
⑤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행위 등
⑥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관리하지 않는 행위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학대 대응방안
노인학대 예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노인 개인차원의 대응방안, 둘째,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셋째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다.
①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5.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할
1)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합니다.
②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2)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④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규정
1)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3) 벌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