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8.5점 잔여 7명

창원노인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055-281-8733
C
평가등급 78.5점
🛏️
정원 / 현원 2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8:00~18:00) 주6일 운영(공휴일 운영)

지역

경남 창원시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① 마산방면 : 102, 103, 105, 109, 111, 113, 116, 703, 710, 800 ② 진해방면 : 151, 155, 751, 757 ③ 북면방면 : 10, 11, 12, 13, 14, 17 ④ 동읍방면 : 30, 31, 32, 34 ⑤ 장유방면 : 59, 98, 170 ⑥ 진영방면 : 35

🅿️ 주차

2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7일, 08:30~17:3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한다.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로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 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를 통한 방법으로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1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개정에 관한사항
2015.12.30
1. 수가 변경시행시기 : 2016.01.01수가인상율 : 평균 0.97%요양시설 : 1.72%, 주양간보호 : 2.73%, 방문간호 : 2.74%공동생활가정, 방문목욕, 단기보호 : 동결2.급여기준 세부개정내용 1)급여제공 기록지 제공 예외사유-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제공한 경우(보호자요청시제공)2) 방문요양-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제공시간제한 (1회 120분 범위내)-1일 이용횟수 확대(2회->3회), 1회 최대 180분 범위내(방문간격 2시간)-210분,240분 수가 : 1일1회 가능(동 수가 산정시 다른 수가 산정 불가)-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방법 변경(현행)240분 수가(270분)+210분 수가-> 240분 수가*2회* 270분이상 480분 미만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현행과 동일-210분, 240분 수가 : 1일 1회가능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창원노인통합지원센터 방문요양 안내
2015.11.12
1) 방문요양이란?<br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br />2) 서비스 이용대상자<br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자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서비스 신청자<br />3) 서비스 내용<br /> 가.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준비 및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구매 및 잔심부름, <br />                                기타  가사 지원<br /> 나. 개인활동서비스 : 개인위생, 외출시 부추 동행 등 개인활동지원 관련 서비스<br /> 다. 우애서비스 : 생활상담 및 신상조언, 말벗, 우애방문, 전화방문, 대서, 대독등<br /> 라. 사회적서비스 : 법률 및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서류, 대행, 유관관련<br />                            기관  프로그램연계, 시설(요양원, 양로원) 입소 주선, <br />                            취미 및 사회활동 조성<br /> 마. 보건 및 의료서비스 : 병간호 및 신체적 수발, 병원동행 및 안내 수속 대행,<br />                                     약룸 구입대행, 의약품제공, 개인위생관리(지도)<br /> 바. 결연서비스 : 개인이나 단체와 대상노인을 결연하여 후원금/후원물품 제공,<br />                         방문 등의 서비스 제공<br />4) 서비스 이용절차<br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 하여 원하시는<br />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합니다.<br /> * 시설급여 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급자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br />    자율적으로 급여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br />5) 신청 및 절차<br />  문의(전화,내방) ->상담->이용(관찰)->이용가능판정->통보->이용확정->서비스<br />  계획수립->서비스제공->평가->재계획수립<br />6)유의사항<br />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중 한가지만 이용가능합니다(재가급여와<br />    가족 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 *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께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br />   가족요양비가 중단됩니다.<br /> *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가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는 동일시간에<br />    2가지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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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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