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3점

창원봉곡재가복지센터

055-288-2252
E
평가등급 69.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12,번, 709번, 105번, 505번, 211번 등 봉곡동 지귀상가 정류장 하차후 지귀시장 입구 첫번째 골목에서 오른쪽 방향 으로 약50m 에 위치

🅿️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기관_급여제공지침서_(내용)
2025.12.02
1.종사자 윤리지침
2.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응급상황 대응지침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노인인권 보호지침
9.근골격계 예방지침
10.개인정보보호지침
리뉴얼장기요양앱 교육자료
2025.06.19
2025년6월23일 변경되는 리뉴얼 자료 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칭찬 릴레이 강미경 요양보호사님이 수상 했습니다
2024.06.13
2019년 우리센터창단멤버이시면서 꾸준히 어르신섬김에대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해주고 계신 우리센터 강미경요양보호사님을 칭찬하고싶습니다.
벌써 5년째이시면서 항상어려운어르신도 마다하지않으시며 요양보호사로 맡은봐 직무에 최선을다하고계신샘 모범적인 모습을 자랑하고싶습니다.
그래서근속수당도 받으시고계십니다.
치매어르신. 투석하는어르신.장누하고계신어르신등 어르신돌봄에 센터장님.복지사님과 의논하여 어르신을 돌보고계십니다.
푸근한마음으로 일하고계신우리선생님 파이팅합니다.
어르신중에 아주까다로운 어르신이 주에김치를 3~4회담궈라하는어르신한테도 2시간일정에도 싫은내색하지않고 해드리고 칭찬을 받고계십니다.
혼자편하게 하실수있는자리도 일자리없으시어 걱정하고계신동료요양보호사에 일 하실수있도록 양보해주시고 어려운자리속으로 들어가시어 어르신케어를하고계십니다.
(우리는 젊지만 어르신은 사실날이얼마남지않으시다면서 )맞춰해드리면 어르신도 진심을 알아주신다면서 현재도 묵묵히 잘하고계십니다.
다양한 생각을가지고계신어르신도계시지만 요양보호사님들 계십니다. 일하는현장에서 느낀봐를 두서없이 적어보냅니다. 우리요양보호사샘을 칭찬해주시면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
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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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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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본인부담률 9%)
---------------------------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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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창원봉곡재가복지센터”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문자 발송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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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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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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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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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3) 방문목욕 수가

구분 급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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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차량(차량내) 8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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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차량(가정내) 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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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차량 미이용 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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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하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및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장기요양고시 제19조 4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병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 기관은
14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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