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창훈대요양복지센터

031-244-9700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guill64@naver.com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1,11,13 -보훈교육원 정류장에서 내려 다리건너 창훈대교회방향 도보 6분 19,99-연무시장입구,연무동문화센터정류장 창훈대교회방향으로 도보6분 999번 400번 - 수원시평생학습관. 창룡도서관. 연무사회복지관 창훈대교회방향으로 도보 9분거리 400-2, 400-4번 - 우만4단지에서 하차 큰길건너 창훈대교회방향으로 도보9분거리

🅿️ 주차

창용중학교 근처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서비스 종 료 후 익월에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계좌로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신원인수인)는 7일전에 장기 요양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 시 수급자(신원인수인)와 합의하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감염예방과 관리
2020.06.30
1.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벌레와 같은 수많은 감염원들이 몸속으로 침입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함.
2. 예방과 관리
면역력높이기, 감염경로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 참고자료 올바른 손씻기
2020년 5월 월례회의.교육공지 합니다.
2020.05.26
5월 직원교육. 회의를 공지합니다.

일 시 : 05월 29일 금요일
장 소 : 창훈대요양복지센터
시 간 : 16시 30분

월례회의 오실 때는 일지와 상태기록지를 써 오시고
건강검진하신 분은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2020.04.29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날 일이다.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즉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 어니 콜린스키
우리도 동참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2020.03.27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한산합니다.
바로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코로나확산을 멈추기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모두가 동참해서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고 화이팅합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2020.02.19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임불명의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져으나 정확한 감염원이나 전파경로가
확인 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방수칙를 안내합니다.

1. 마스크착용 2.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3.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0.01.29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지원등급 - 566,600
2019년 11월 직원교육.회의 공지
2019.11.20
2019년 11월 직원교육.회의 공지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16:30~17:30
장 소 : 창훈대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직원교육 :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리.
회의내용 : 신규직원 교육, 업무교육, 기관운영전달사항, 직원포상 등
2019년 9월 직원교육.회의
2019.09.16
2019년 9월 직원교육.회의

일 시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16:30
장 소 : 창훈대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센터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선생님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본원칙
2019.07.09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은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상황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
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절차에 따라 신고
.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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