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급여계약기간
가).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버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실시한다.
나). 계약기간의 시작은 당센터와 수급자간의 최초 욕구사정후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의 날이 계약일자가 됨
다). 계약기간 만료는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인정기간의 만료기간이 계약서의 만료기간으로 한다.
라).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2. 이용료(2019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1시간당 : 21,690원, 2시간당 : 36,720원, 3시간당 : 46,130원, 4시간당 : 53,940원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1시간당 ; 40,840원, 1시간 미만은 80% 적용
3. 월 한도액(2019년 1월 1일 기준)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4. 계약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 당사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욕구 조사시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 개인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기관은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통지하고 요양보호사와 협의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라).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 목욕조 또는 이동목욕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부담 : 본인 부담금
일반수급자 : 15 %, 의료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6.0-9.0 % 기초생활 수급자 : 면제
2017년 3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사항
3등급, 4등급 수급자는 종전에 일 4시간 요양을 일 3시간 까지 이용이 가능 하며 방문 2시간 간격을 두고 일 3회 이용가능 합니다
1 등급과 2등급은 종전처럼 4시간 이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