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천사노인복지센터

02-2616-3581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6637, 11, 11-1, 12, 39, 1 새마을 시장 하차 후 도보로 1분 지하철 이용 시 - 7호선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로 환승 새마을시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최우수)
2019.03.13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최우수)
개인정보보호지침
2019.03.13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천사노인복지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9.03.13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일반 : 15%

* 40% 감경자 : 9%

* 60% 감경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35% 이하인자)
2019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9.03.13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2019.03.13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13
제5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천사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 계약목적)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신원인수인 권리 의무는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역할과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할 의무, 계약의 관한 의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관한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댁에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이로인한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수급자 계약해지 및 종료 시 본인부담금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비용만 청구한다.

제1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갱신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5등급은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①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②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부축 등) -
③정서지원 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④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제19조(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①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이동욕조(고무매트)와 목욕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내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무료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비용의 6% 또는 9%. 일반대상자인 경우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통장이체 수납토록 한다.
⑤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⑥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 상담 → 서류접수→ 계약서 작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2016.03.08
2016년 03월 15일 
2016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
2016.02.01
2016년 03월 01일 ~ 2016년 09월 30일 (7개월)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2014.08.19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건보공단, 이달부터 장기요양 5등급 판정 시작
2014.07.21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5등급 신설, 그간 수급자 확대를 위해 3등급 최저 인정점수 기준완화로 기능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라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전국 공단 운영센터에서 현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5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급 외 A(45점 이상 51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5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신청은 기존의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받아야 한다.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과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분리된다.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등급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등 별도절차 없이 진행된다.앞서 공단은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지난달 5일 별도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급여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이전 대비 9.8% 늘어나 서비스 이용량이 확대되고,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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