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품등 (예) 물병등(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6.01.0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5.01.01.기준)
- 9,600원(식사 재료비 / 3식)
- 1,100원(간식비 / 1일)
- 5,000 (2인실 상급침실료 / 1일)
- 30,000 (환의 상하)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5.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79,420원 / 감경(12%) 656,050원 / 감경(8%) 544,360원
- 2등급 : 일반(20%) 839,040원 / 감경(12%) 631,820원 / 감경(8%) 528‘210원
- 3등급 : 일반(20%) 810,240원 / 감경(12%) 614,540원 / 감경(8%) 516,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품등 (예) 물병등(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5.01.0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5.01.01.기준)
- 9,15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 20,000원(1인실 상급침실료/1일)
- 10,000 (2인실 상급침실료 / 1일)
- 30,000 (환의 상하)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5.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47,200원 / 감경(12%) 630,120원 / 감경(8%) 521,580원
- 2등급 : 일반(20%) 807,960원 / 감경(12%) 606,570원 / 감경(8%) 505,880원
- 3등급 : 일반(20%) 779,940원 / 감경(12%) 589,760원 / 감경(8%) 494,6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