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3점

천사방문요양센터

02-809-7707
D
평가등급 74.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5: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2호선-구로디지털역하차-마을버스5621탑승-종점 삼익아파트 하차 10m 전철: 1호선-금천구청역하차-마을버스08번 탑승- 산기슭공원 하차- 삼익아파트50m 버스: 시흥대로이면20m도로 5620 5621 5619 505 5413 507 1513 5413 08 5519 5633 5526 5525 남부여성발전센터 하차 삼익아파트방향 100m

🅿️ 주차

주차시설: 공용주차장 있습니다. 주차를 하실때에는 저희가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열어드려야 하니 꼭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상가건물 앞에는 주정차단속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10분이상 정차시 주정차위반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3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5월 직원회의
2024.10.31
2024년 5월 직원회의
2024년 6월 직원현황
2024.10.31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하사 17명
2024년 6월 직원회의
2024.10.31
하절기 건강관리
직무교육안내
노인인권교육 안내
2024년 7월 직원현황
2024.10.31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하사 18명
2024년 7월 직원회의
2024.10.31
온열질환주의
직무교육안내
노인인권교육 안내
2024년 8월 인력현황
2024.10.31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하사 17명
2024년 8월 직원회의
2024.10.31
코로나 확산주의
직무교육안내
노인인권교육안내
2024년 9월 인력현황
2024.10.31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하사 18명
2024년 9월 직원회의
2024.10.31
독감주의 및 예방접종 안내
직무교육안내
노인인권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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