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천사방문재가센터

031-456-0303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천사방문.kr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4호선 금정역 4번출구에서 군포역방면으로 도보 3분~4분 거리 - 4번 출구에서 첫번째 편의점 지나고 두번째 편의점(세븐일레븐)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 이용시 금정가구거리 정거장역에서 정차)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07번길 3, 2층

🅿️ 주차

주차시설 협소, 건물에 주차장 없음 기관 주변 골목 주차 가능함 . 사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대표 전화 031-456-0303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2.03.08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2.10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4,750
60분 22,640
90분 30,370
120분 38,340
150분 43,570
180분 48,170
210분 52,400
240분 56,32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5,45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8,030
목욕차량 미이용시 42,48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01.29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4,4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7,150
목욕차량 미이용시 41,93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19.06.07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4,120
60분 21,690
90분 29,080
120분 36,720
150분 41,730
180분 46,130
210분 50,190
240분 53,940
270분 이상 고시적용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2,54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5,410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18년 1월 월례회 및 운영규정 교육
2018.01.22
기관의 운영규정 교육과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외 공지사항
11월례/교육회의
2017.11.10
11월 소방의날 센터에서는 1:1 심폐소생술 교육과 회의를 하고 감사장을 전달함
9월 월례회의 및 3년 근속 장려 수상
2017.10.19
비지팅 입사한 지 3년이 넘은 윤영미 선생님과 송희은 선생님의 3년 장기 근속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어르신을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헌신하여 모시는 유재명 선생님의 노고를 격려하여 상장을 수여함
6월 월례회의
2017.08.12
토의 내용
1. 치매 어르신들의 케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토의
2. 치매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방안 토의
3. 퇴직금 적립 : 현대라이프 저축보험 적립

교육내용
1. 욕창의 정의 및 욕착의 증상
2. 욕창 예방법 및 관리
5월 월례회의 결과
2017.08.12
토의내용
1.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방안 토의
2. RFID 활용에 적극 참여방안 토의
3. 퇴직금 적립 : 현대라이프 저축보험 적립형
교육내용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프로정신, 공동체의식
을 겸비해야함을 교육함.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친절한 태도, 예의바른 언행 강조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28
계약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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