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2) 계약목적: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 미연에 방지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30일 기준 , 공단부담금 : 80% , 본인부담금 : 20%
가 . 1등급 812,700원 (비급여 : 식재료비 270,000원 포함,간식비 무료 ),일일수가 90,450원
나 . 2등급 773,460원 일일수가 83,910원
다 . 3등급 745,440원 일일수가 79,240원
라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금 1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권리 :* 사생활보호 및 존준 ,비밀보장,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 요구 및 받을 권리
* 간호 및 재활서비스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내역서 알 권리
* 대 내외 활동 및 프로그램참석 , 자기 결정권, 서비스 과정 참관
* 자유로운 의사재진 및 공개 청구권 , 상담 ,참정권 보장등
* 면회 , 외박,외출,퇴소 , 전원 ,병원이용등
나. 의무 :* 이용료 납부및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 시설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및 인적사항 요양등급 변경시 통보의무
* 기타 제반시설규칙 준수 ,생활인의 신원인수에 대한 책임
* 생활인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원 이용료등 비용부담
* 부재시 대리인 선정 및 병원 입원시 모든 제반비용과 절차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지
*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등외자로 판정될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위험자로 판정된때
* 건강악화로 시설이용이 어려울때
* 제반 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때
* 배회성 ,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때
*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떄
* 상호협의하에 계약서를 재 작성하나다.
3. 서비스 내용과 그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 시설환경관리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치매관리 서비스 ,응급서비스,개인활동 지원 (본인부담금 : 20% ,비급여 항복 : 본인부담)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신체 제한 및 격리보호 (절박성. 비대치성.일시성.간염병 . 임종 )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간호조무사 황동
*협력의료기관이용
*전원조치
6.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파손 및 훼손금지
* 보호자 및 생활인 원상회복 의무
* 원상회복을 할수 없을때 시설에서 산출된 비용납부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시설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활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초래
*오약으로 생활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초래
2)면책범위
*시설내 자연사
*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했을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때
* 본인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