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3명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041-571-0286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0 / 33명
📅
설립연도 1996년
💰
월 비용 14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토), 공휴일, 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웹사이트

chonansenior.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3명
30%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물리치료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운동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봄, 가을)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2회(5시간), 장소: 계획하여 정함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운동실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프로그램(정원대보름,추석,설)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운동실

산책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괸 전체 시설 내, 인근 공원 등

외식프로그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계획하여 정함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2,000원
이미용비 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터미널 12번(천안여상 입구 하차), 3번(컨벤션 센터 하차)

🅿️ 주차

별관 지하주차장 8대, 신관 현관앞 1대 이용, 장애인주차구역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문
2025.12.16
첨부파일과 같이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문*운영규정에서 발췌
2025.05.03
제22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방법)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 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의 사례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신체불편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에 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정하여 계약한다.
3.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의 부담내용,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향후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6.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1, 동법시행령 제12조의1,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1, 제22조의1, 제32조의1, 제36조의1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1일 이용수가에 따라 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월 이용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의 경우 이용료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이용료의 7.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2. 방문요양(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3.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을 정해 이용자(보호자)는 이용료를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1일 중식비(1,500원)와 1일 간식비(1,000원)이다.
4. 주간보호서비스는 위 3의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5.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근거하여 미이용일에 대한 이용료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6. 이용료납부는 후납이며, 이용한 해당월 익월 10일 전까지 본인부담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발송하여 납입토록 한다.
7. 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본인부담금 수납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이용료 수납은 각각 통장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8. 기관은 매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이용료 납부를 관리한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자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2. 주2회(월9회) 27시간 이용과, 주3회(월12회) 36시간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한다.
3. 월 이용료와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 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2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검토하고,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원활히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락하면 즉시 가족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할 시 시설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운영규정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② 시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해체될 경우 해약통지는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23년 상반기 가족간담회 안내문
2023.06.16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서비스 담당 김정화대리입니다.
코로나19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상반기 가족간담회를 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가정통신문
2023.03.11
3월 센터 일정안내
- 3/1(수) 삼일절 휴관
- 3/3(금) 소방시설 작동/종합 정검
- 3/8(수) 무료결핵검진(서북구 보건소에서 내방)
- 3/15(수) 생신잔치: 박춘전, 고숙자어르신
- 3/15(수) 복지관 실내·외 소독(레이방역소독전문업체)
- 승강기 안전점검(월중)

* 주간보호서비스 인사변동 안내
- 사회복지사 심형진 선생님 2/28일 퇴사
- 요양보호사 김혜영 선생님 2/24일 입사(요양보호사 4명 => 5명 변경)

*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자료: 3월 식단표, 3월 프로그램계획표, 2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문
2023.03.11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문(운영규정에서 발췌)
2023.03.11
제22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방법)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 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의 사례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신체불편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에 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정하여 계약한다.
3.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의 부담내용,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향후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6.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1, 동법시행령 제12조의1,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1, 제22조의1, 제32조의1, 제36조의1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1일 이용수가에 따라 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월 이용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의 경우 이용료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이용료의 7.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2. 방문요양(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3.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을 정해 이용자(보호자)는 이용료를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1일 중식비(1,500원)와 1일 간식비(1,000원)이다.
4. 주간보호서비스는 위 3의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5.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근거하여 미이용일에 대한 이용료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6. 이용료납부는 후납이며, 이용한 해당월 익월 10일 전까지 본인부담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발송하여 납입토록 한다.
7. 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본인부담금 수납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이용료 수납은 각각 통장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8. 기관은 매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이용료 납부를 관리한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자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2. 주2회(월9회) 27시간 이용과, 주3회(월12회) 36시간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한다.
3. 월 이용료와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 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2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검토하고,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원활히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락하면 즉시 가족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할 시 시설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운영규정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② 시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해체될 경우 해약통지는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22년 10월 기관안내문
2022.10.06
-주간보호서비스 휴관 안내: 10/3(개천절), 10/10(대체휴일)
-10/19 생신 잔치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22년 10월 12일 ~ 22년 12월 31일
*만70세~74세 어르신: 22년 10월 17일 ~ 22년 12월 31일
-개인적으로 접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복지관 근처 의원으로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식단표
2022.04.14
2022년 4월 식단표
2022년 4월 운영계획안
2022.04.14
4월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2년 4월 기관안내문
2022.04.14
2022년 4월 기관안내문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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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57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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