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방법)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 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의 사례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신체불편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에 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정하여 계약한다.
3.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의 부담내용,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향후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6.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1, 동법시행령 제12조의1,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1, 제22조의1, 제32조의1, 제36조의1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1일 이용수가에 따라 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월 이용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의 경우 이용료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이용료의 7.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2. 방문요양(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3.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을 정해 이용자(보호자)는 이용료를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1일 중식비(1,500원)와 1일 간식비(1,000원)이다.
4. 주간보호서비스는 위 3의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5.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근거하여 미이용일에 대한 이용료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6. 이용료납부는 후납이며, 이용한 해당월 익월 10일 전까지 본인부담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발송하여 납입토록 한다.
7. 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본인부담금 수납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이용료 수납은 각각 통장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8. 기관은 매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이용료 납부를 관리한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자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2. 주2회(월9회) 27시간 이용과, 주3회(월12회) 36시간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한다.
3. 월 이용료와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 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2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검토하고,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원활히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락하면 즉시 가족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할 시 시설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운영규정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② 시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해체될 경우 해약통지는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