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 전문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전문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서비스 내용 ▷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씻기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