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240분, 최소30분 중 30분단위로 선택하여 계약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나.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 - 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 -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이용)
65,410
다 -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1)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