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발췌한 내용이며 입소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 10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8조 [계약의 목적]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및 노화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9조 [입소계약]
입소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동거 가족이 없을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다.
제5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전 퇴소 또는 이용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 [급여서비스원칙]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1.시설은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3.시설은 입소자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52조 [급여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급여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관청이
급여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므로서 급여제공을 개시한다.
2. 시설은 입소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한다.
제53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당연 해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다.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마.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최소 10일전까지 퇴소신청을 하므로서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가 급여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시설은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규정 및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는 입소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입소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계약서의 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차.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5조 [입소자의 의무]
입소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입소자 또는 가족이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급여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급여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한 면책과 입소자의 책무로 인한 시설의 설비, 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제56조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시설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전경 등의 사진자료
나. 시설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블로그 및 홈페이지 주소
다. 시설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 가능한 인원
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바.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시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장기요양인정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입소자 또는
시설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입소자, 1부는 시설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작성 : 시설은 입소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입소
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운영방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시군구의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입소자 가족을 위한 행위, 입소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입소
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입소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시설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
고 입소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시설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내역
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