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잔여 26명

청북주야간보호센터

031-682-0119
B
평가등급 84.4점
🛏️
정원 / 현원 2 / 28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월~토)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8명
7%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20%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5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① 안중터미널 또는 안중보건지소 96-1 → (14정류장) 죽3리 정류장 하차 → 신오전자방면 1.7km ② 안중버스터미널 80승차 →(11개정류장) 죽3리 하차 → 신오전자방면 1.7km ③ 안중버스터미널 8471 승차 → (5개정류장) 용성1리 하차 → 서해종합유통방면 636m 자차이용 : 경기 평택시 안중읍 용성길 155

🅿️ 주차

지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입니다.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이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입니다^^
2025.02.1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배상책임보험 증권
2022.08.11
2022년도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9년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2019년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45,98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감경자
60% 감경자
9%
6%

○ 수급자 이용 비급여 항목
식대 ? 1식 : 3,000원
간식 ? 1일 : 1,000원
* 식사제공 식수대로 실비 계산하여 청구함.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18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2018년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
1,387,500
1,223,500
1,152,600
1,082,600
926,2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2,020
29,640
27,360
26,120
24,87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2,920
39,760
36,700
35,450
34,2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3,390
49,460
45,660
44,410
43,15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8,820
54,480
50,340
49,070
47,820
12시간 이상
63,070
58,430
53,980
52,730
51,47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 수급자 이용 비급여 항목
식대 ? 1식 : 3,000원
간식 ? 1일 : 1,000원
* 식사제공 식수대로 실비 계산하여 청구함.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1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 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 수급자 이용 비급여 항목
식대 ? 1식 : 3,000원
간식 ? 1일 : 1,000원
* 식사제공 식수대로 실비 계산하여 청구함.
별지>>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17.01.21 제 1회 보호자 회의 공지
2017.01.24
1.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저희 센터 운영에 관한 보호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한분
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안 건 ▷

1.어르신들 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옷 갈아입히기.

2.요실금어르신 여벌 옷(바지, 속옷) 센터에 보내기.

3. 2017년 1월부터 토요일 이용 시 30%가산 됨.

4. 토요일 이용 미리 센터와 상의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82-0119

전화

청북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