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운영개요
제4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 청심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및 정보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 477-39(2층)
연락처
054-774-7391
팩스번호
054-742-0837
이메일
kojj048@naver.com
인터넷(블로그)
https://blog.naver.com/kojj048
제6조(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이용자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생활정보지, 기관블로거,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2021. 6.30.일자로 변경)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변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으로 정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 액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 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의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청심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와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 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햐여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농협 351-1017-5732-43(청심노인복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계약자 상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변경내용 안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1. 6.30)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6:00~22: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 및 가족요양서비스 제공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6)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해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게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5.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사정평가지, 인지선별검사(CIST),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사망, 타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기초수급자 : 0% -의료,감경대상자 : 6%, 9%
■ 감경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22. 1. 1.수가(1회당)
2023. 1. 1.수가(1회당)
2024. 1. 1.수가(1회당)
가-1
30분
15,430
16,190
16,630
가-2
60분
22,380
23,480
24,120
가-3
90분
30,170
31,650
32,510
가-4
120분
38,390
40,280
41,380
가-5
150분
44,770
46,970
48,250
가-6
180분
50,400
52,880
54,320
가-7
210분
52,400
58,930
60,350
가-8
240분
61,950
65,000
66,77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5.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2024. 1. 1.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10조(특별한 보호 및 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의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및 방문요양 가-1~가-8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말한다
특별한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의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 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①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대한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가-2’,‘가-3’,‘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제17조제5항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할 수 없다.
①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급여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11.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장기요양서비스 중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대상자 교육자료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직원은 급여제공교육으로 한다.
13.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여 직원은 보수교육과 급여제공교육으로 한다.
제11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수급자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수급자를 관련 기관에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